[ ] 명의도용 답변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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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호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2-02-24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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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본인 동의없는 인터넷이전으로 채권수심기관의 통고장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