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겨울철 사파리점퍼 앞 주머니에 담배구멍처럼 구멍이 났습니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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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익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04-28 2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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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T 트레이더스 (대전 월평점) 크린토피아
2014년 4월 15일 19시 09분경 세탁을 주문했을때는 사파리의 주머니 끝부분이 철사로 되어있고 또
철사가 불어졌다는 소리만 듣고 그~부분만 확인하고 세탁을 마꼈는데
2014년 4월 23일 오후 6시경 찾으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파리 앞 우측머니 앞쪽에 담배구멍처럼 타버린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12월경에 160,000을 주고 구입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해 겨울과 봄까지 입고 작년 4월경에 다른 곳에 세탁을 한번맞겼구요, 이번이 두번째 세탁을 마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깝고, 지나가는 곳인 크린토피아에 의뢰를 하고 확인한 결과.......
이부분을 수선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부분을 수선하면 보기가 흉하여 저는
주머니 부분을 같은 색으로 바꿔주던지 그렇케 하지 못하면 옷을 같은 것으로 교환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사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여 기다려 보았으나 본사에서는
수선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앞부분에 수선을 하면 표시가 나기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분들과 본사의 있는 사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렇케 하면
다시는 입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옷에 대해 원상태로 못하시면 옷의 가격대로 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케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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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 맡기신 옷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