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학원 ] 청담어학원 교육비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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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혜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4-28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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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휴일(5월5일 이런 날 등)에 수업을 잡아놓고 여행이나 기타 집안 행사로 학원을 못가는 경우도 그냥 개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땅에 살고 있는 모든 중학생들은 공휴일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학원만 열심히 다녀야 하나요? 해외 여행만 공식적인 결석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공휴일에 수업하고 학원비 받아먹을려는 심보가 엿보여 괘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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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어학원측의 부당한 환불규정과 관련하여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