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오피스텔 세입자 울거먹는 건물주에 횡포 도와주세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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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양라비앙오피스텔 ] 미분양 오피스텔 세입자 울거먹는 건물주에 횡포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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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섭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4-22 1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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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에 위치해 있는 새로지은 오피스텔<도양라비앙오피스텔> 첫입주한세입자입니다.
문제는 처음 입주할당시 부터 문제가 많았던 집이었습니다. 처음 하자가 발견 된건 가스렌지 합선으로 인해 집안이 전체가 정전이 되고 에어컨을 틀면 물이 떨어지고 각종 옵션 및  새로 도배한 벽지에 흠집부터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문제가 많아 몇번이고 관리인에게 말을 했지만 고쳐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큰소리가 왔다갔다 하니 그때서야 고쳐주었지만 하수구 냄새는 정화조를 아직 설치 못해 냄새가 역류 하는거라 조만간 잡을수 있을거라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2~3개월이후 하수구 냄새가 너무심하고 각 벽지에 곰팡이가 올라오고 각종옷에 곰팡이가 피는일이 발생 더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집이 되어 또 관리인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연락한번 안주고 계속 넘어가고 5~6번정도 말을 하고 똑같이 언성을 높이고 현수막을 걸어  시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마음데로 하라고 하면서 결국 저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자차앞유리에 걸고 주차장에 새워놓고 집에 들어가길 4일째 되던날  총관리인이라면서 그렇게 현수막 걸면 아직 분양도 안된집인데 누가 집보로 오겠냐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한달에 얼마씩 내는줄 아냐? 라는 식으로 말을하였고 저또한 그럼 우리가 한달에 월세를 얼마는 내는줄 아냐 관리비는 얼마가 나가는줄 아냐? 내가 돈이 있어도 월세고 관리비고 한푼도 못내겠다고 하니 그건 알아서 하라면서 우선 집을 고쳐주겠다는 면목으로 집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고 저녁쯤 집 수리가 다 되었으니 확인해라고 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수리 하였냐고요 그랬더니 일단 하수구 냄새 올라오는건 차후 개선할것이며 곰팡이는 약을 뿌려 걸레로 닦았으니 깨끗 할거라고 도배는 새로 못해주니 그런줄 알라는 겁니다. 저는 그랬죠 곰팡이라는게 걸레로 딱는다고 사라집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냄새 역류하는건 맨날 개선이라고 하면서 6개월이 넘게 이러고 있는데 되는거냐고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보증금 전부 돌려주고 악취와 곰팡이있는집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보증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하고싶은데로 다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또한 그럼 다시 현수막을 건다고 하니까 하고싶은데로 마음데로 하라고 하면서 그래도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정말 세입자로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럴때는 정말 있는사람이 더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럴때는 보상받을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주차장안에서 어떤차가 제차를 박아 문짝에 기스랑 흠집이 생겨 CCTV 좀 보자고 해서 봤더니 파일이3일밖에 보관이 안되서 그전건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집에서는 죄짓고 3일만 잘피해다니면 완전범죄가 될수 있냐는 대답에도 우리는 잘모르겠다. 는 식으로 그냥 넘길려는 태도가 정말 과간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 정말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관리도 잘되고 세입자들한테 잘해줄것처럼 말하더니 그냥 병균이 득실득실한 집에서 살라고 하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 월 50만원 관리비 4만원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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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오피스텔의 하자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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