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한 컨텐츠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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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화영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2-22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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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확인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우리집 초등학생 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아빠까 깔아놓았던 게임에 들어 갔나봅니다.
무료인줄 알고 상점에서 연속으로 두번이나 머니를 충전한것 같아요.
하지만 성인 인증철차가 한번만 더 있었더라면 이런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너무 속이상해 sk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해결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하네요.
어떤게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처리를 해놓고 자가네들은 수수료만 받아 먹으면 그만인가요
소비자들이 봉인가요.
게임업체 또한 전화받지도 안고 메일로만 답변 조치하는 방법도 문제있어요.
모비스라는 게임업체도 정말 짜증나네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또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절차로 인해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많은것 같아요.
제발 문제가 잘 처리될수있게 해결해주시고 인증절차도 까다롭게 해주세요
전 너무 억울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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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잘못 만져 부당한 컨텐츠사용료가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