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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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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자
  • 조회수 : 636회
  • 작성일 : 12-02-21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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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4학년 딸이 넷츠코에 가입하려다 사이트가 그냥 뜨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다른사이트에 가입을 해 버렸나봐요,할머니(80세) 휴대폰으로 . 추후에 소액결재로 16,500원요금결재가 나왔습니다.  저는 큰애가 폰으로 물건 구입했는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성인유료사이트 www.ches.co.kr 에 가입요금이더라구요, 1월9일날 가입했을 당시에, 우리 아이는 16,5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는 못봤다고 합니다. 한달반이 지나서야 확인해본 결과 아이는 그 사이트에 아이디,비밀번호를 모두 잊어버려 그 사이트에 들어갈수가 없었고, 제가 이튼날 고객센타에 오전내내 전화해도 상담중이라고만 음성이 나와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 10분 넘게 들고 있어서 겨우 여직원이랑 통화했습니다. 2월9일날 또 16,500원 자동 결제되었는데,일주일전에 해지 안하면 한달치 요금 또 결제된다고하는데 이런 횡포가 어딨습니까? 가입을 잘못해서 한달치 요금은 인정할수도 있지만 자동결제라는건 하나의 사기인것같고, 전화연결이 너무 안되어서 전화 받는 직원이 몇명이냐고했더니 20명이라고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고싶구요, 비밀번호를 완전히 분실해 버리면 전화 통화가 아니면 로그인이 안되니 해제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이트 고발해서 바로 잡고싶습니다.

    1. 이럴경우 결재된 금액 돌려 받지 못하나요?
    2. 이런 사이트 고소 할수 있는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잘못가입되었는데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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