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익앤테익 ] 결제 후 카드취소 후 환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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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중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3-18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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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몇개를 카드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 다음날..
전화로 카드취소를 요청하니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결제전 인지하지 못한것이 있어...
그럼 수수료 없이 환불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했더니..
3주를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어제가 3주되는날인데
마침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취소를 해주겠다구요...
그런데 정작 취소는 7~10일 정도 소요된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일인지요...
어이가 없어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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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에서의 카드결재 취소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