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스코리아 ] 머 이런경우가 다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3-14 14:44:57
본문
02 2601 7662
1월에 위메프 측에서 구입한 물건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
연락했더니
물건이 없어 못준다네요
자기들은 2월 4일 6일 연락드렸지만
제가 받지않았고
문자도 보내 놨다는데
저는 02스팸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만하면
끝이냐고
다른번호나 루트로 연락해봤냐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더니 그뒤엔
환불해줄테니까 불만사항은 위메프쪽에다 항의하라하넹ᆢㄷ
이거머죠? 물건은 자기들이 팔아먹고
컴플레인은 위메프에다가 하라니요
그리고 고객과 통화가 안된다고
고작 두번 연락하고
한달넘게 연락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물건 없으니 배송안된다
환불해주겠다 하고
이미 결제는 다해놨는데
이거 귀찮아도 되니까
이 업체 처벌 받게 해주세요
기분이 안좋네요
- 이전글택배 분실 하시곤... 14.03.14
- 다음글식이섬유값 제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카드영수증은 (주)성우 로 나옵니다. 14.03.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