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스라이트슬리머dx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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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효린
- 조회수 : 657회
- 작성일 : 12-02-20 1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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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견본품을 가지고 와서 저희엄마를 포함한 3명이 견본품을 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명은 본품을 구입했습니다.
제품 섭취후 2~3시간후 엄마는 열이오르고 속이 메스껍고 힘이 하나도 없다며 집에 오셨습니다.
누워계신다고 하셨서 방에 눕혔는데.. 잦은 설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음을 좀 드렸는데 그것마저 토를 하시고 계속 속이 울렁거려 먹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상태가 안좋아 병원에 갔습니다.병원에 이걸먹고 속이 이상하다고 하니 병원에서 링거와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음식을 먹지도 못한채 잠이 드셨습니다.
다음날이 되어도 증상은 악화될뿐이 였습니다.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두통을 호소하시고 또한번의 구토가 있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식사도 못하셨습니다.그래서 병원에 다시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품의 부작용인것같아 카운셀러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언니는 그거 먹고 그런것 같다며 회사에 말하면 다 해줄거라면서 저희에게 치료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2틀뒤에 카운셀러언니는 저희에게 말도 없이 지점에 있는 사람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저희가 돈을 주라고 한것도 아니고 갑자기와서 어떻게 된건지 묻는것입니다.
카운셀러 언니는 돌변하여 지점에서 오신분들뒤에 숨어저희를 처음본사람취급하더군요.
알고지낸지1년이 넘는데... 원래 이런 제품을 판매 할때는 설명서를 주고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고지법 위반이라고..그자리에 3명이나 있었는데 당당하게 그언니는 자기는 설명서를줬고 부작용이야기를 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우리는 고지법위반으로 신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점에서 오신분들이 이 제품은 부작용 사례가 없다며.. 이제품때문에 그랬다는 진단서를 띄어 달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에게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환자가 이걸먹고 와서 이런증상이 났다고 했기에 소견서에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점사람이 대뜸 의사선생님께 이제품 을 보시고 이제품은 복통을 일으킬수 없다고 써달라는것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어의가 없어서 제가 식약청도 아니고 그런걸 어떻게 쓰냐고 하시더라구요. 그쪽에서 일단 진단서를 띄어달라는 이야기만 하길래..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후에 카운셀러가 다시병원에 와서 자기가 거짓말한거 다 잘못했다고 오셨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가시라고 했어요. 다음날 카운셀러는 다시 자기는 고지를 했다고 하시는겁니다. 지점소장님도 카운셀러를 어이없어하고 저희도 그카운셀러가 어이없고..그러고 다음날 본제품을 구입한 언니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설사를 10번이나하고 속이 메스끄럽고 머리가 많이 어지럽다고..하루에1키로씩 빠진다고..그래서 그거 먹지말라고 언니에게 말을하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병원비가 없어서 자기는 입원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속이 안좋은상태로 계속있다가 지금은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아는 언니도 이제품을 2년전에 복용했는데 자기는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서 일주일이나 입원했다고.. 이제품에 대해 말하더라구요.. 그쪽에서 이제품은 한번도 부작용사례가 없다고 자부하시길래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사례는 쉽게 찾을수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진단서를 달라고 하길래 진단서를 띄어주었습니다.그쪽에서 저희에게 오늘 2시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더니.. 아무연락도 없고 카운셀러도 마찬가지고.. 정말 억울합니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정말 이제품에 부작용은 전혀 없는지... 그리고 그카운셀러의 고지법위반과 제품에대한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품이 전혀부작용이 없다는 말들로 시중에 판매되어도 되는지...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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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으로부터 받은 다이어트제품 견본품을 드시고 어머님께서 부작용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