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 강아지옷판매자가불량을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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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4-02-18 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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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의류파는곳인데 우비와다른옷들을샀는데 우비는비올때쓰려고 안쓰고잇다가 비와서 착용해보니까 빗물이 방수가 안되엇습니다 다시확인해보앗는데도 물이방수가안되길래 다시연락해서 방수안된다고 하니까 안타깝다고만하고 자기거래하는공장에서 저한테잘못이잇다는식으로 보관을잘못한거아니냐고기간이지나사안된다고이렇게만말하고 해결을 해주지않앗습니다
계속연락을햇는데 읽고 무시하다가 이제는 아예 읽지도안고 무시하고있습니다 옷하나에 만오천원이고 세벌을구매해서 사만오천원에 우비를 구매했습니다 이돈이 아까워서 신고하는게아니라 그사람의 행실이잘못됫다는것을 알려주고싶습니다 작은돈이라도 조취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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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피해에 대해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