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새마을금고 공제보험금 청구에 대한 거절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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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복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2-14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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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권유에 의해 가입을 하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 가면서 예기치 않게 건강이 안좋아지고, 공제 보험에 들어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정말 감사하는 마음뿐이였습니다.
그러던중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광주초의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새마을 금고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마을금고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밝히며 첨부자료에 있는 에이원손해사정 직원인 대리 김정환씨를 통해 실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병에 상태와 담당의사에 진료를 무시하고 통상적인 병명만 가지고 궂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을 말하며 또, 손해사정인 직원은 입원일당 보험을 하나 해약을 권유 했으며 그 의견을 본인이 받아 들이지 않자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지 자꾸 입원치료를 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디스크나 다른 디스크 환자들을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주위에 수술환자들의 완치상태를 보거나 의견을 들어 보고 선뜩 결정하기가 무서워 미루게 되었습니다.
흔히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큰 병을 대비한 목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 걸 감수하고 매달 힘겹게 보험금 납입을 합니다. 그렇게 납입한 보험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저에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가입을 권유할 때는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던 새마을 금고측에서 몇 번에 보험금 청구를 고의적인것으로 몰고 해약을 권유하고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노할 뿐입니다.
저에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픈 몸을 치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어렵게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저에게 안심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3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저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내용증명서-새마을금고.hwp (16.0K) DATE : 2014-02-14 09:30:47
- 보험(어머니).pdf (3.7M) DATE : 2014-02-14 09:30:47
- 명함.jpg (146.5K) DATE : 2014-02-14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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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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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에서의 보험금지급거부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당시 청약관련서류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보 관련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