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 택배 ] 택배물품 손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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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영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2-11 1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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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형님이 택배회사의 콜센터에 신고를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봐도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순 포장의 문제라면 이렇게 박살날 수가 없다고 했더니 콜센터 직원이 바로 해결해서 배상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배달하셨던 기사분이 오셔서 반품물건 달라고 오셨더라구요 물건을 보여주니 배송물건이 여러가지고 큰 물건들이 같이 있다보니 떨어진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설연휴는 정신이 없겠거니 해서 기다려줬는데 설연휴가 지나고 벌써 2주가 지나가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물건을 가져가서 가타부타 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어이가 없어 어제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콜센터 직원이 아직도 처리가 안됐냐고 그건 군산지점에서 직접 책임져야 하는데 바로 오늘안에 연락오게 한다고 하고는 어제도 역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려던 책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내고 벌써 한 달이 되어가니 너무 화가 나네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런건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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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받으신 물품의 손상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