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아이애 ] 아이가 과자를 먹다 베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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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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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2-06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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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해당과자 봉지에 얼굴을 베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음료 용기의 파손등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