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인가구 식탁의자 가죽 벗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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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초성
- 조회수 : 675회
- 작성일 : 12-02-17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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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2년 7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사진처럼 벗겨짐이 심합니다.
무상a/s 기간인 1년이내에는 눈에 크게 띌 정도 벗겨짐은 없었는데 1년이 경과한후부터는 다리에 벗겨진 가죽이 묻어날 정도로 심해지더니 지금은 방석을 따로 깔지 않으면 사용못할 지경입니다.
무상 기간만 잘 버티도록 만들어서 팔면, 그 이후는 유상수리해서 1~2년에 한번씩 새의자 살만한 돈으로 천갈이를 해야 하는건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s담당자는 무상기간 끝났으니 유상 a/s 라고 하면서 개당 4만원씩 4개 16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메이커를 잘 못 고른 소비자 잘못으로 해서 유상 수리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품질의 문제이니 무상a/s를 받을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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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의자의 하자가 심하여 무상수리 요청하니 보증기간지나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유상수리 받으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