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T-STORE의 게임머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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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2-02-16 2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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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 국민카드사에서 휴대폰으로[ SK텔레콤 자동납부 334,060원 사용 ] 이라는 문자가왔고,
깜짝놀라 SK텔레콤에 전화했더니, 1월사용요금이 그렇게 나왔다고하네요
메일고지서를 보니 2/13일날 고지서에 [티스토어컨텐츠* 257,650] 이라는 항목 하나 붙어있었습니다.
결재내역을 메일로 별도로 보내달라고 하고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이가 제휴대폰으로 무료게임을 했고, 별다른 인증절차없이, 확인절차 한번으로 게임머니가 결제가 진행되었더군요,
항목도 어처구니없는
카툰워즈_FREE_55000 이라는 항목으로 하루만에 55,000원이 3번이나 결제되었고, 그외에도 여러가지항목으로 결제가되었더군요, 2월에도 같은 항목으로 3번이 결제되었고, 다 합치면, 이렇게 부당 결제된것만, 19건 459,800 원이었습니다.
SK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본인인증없이 게임컨텐츠가 확인한두번으로 결재가 가능한가,
결제된 건별로 상세하게 안내해줄 수 있는사람이 컨텐츠에대한설명, 가격기준, 왜 결재가되었는지, 결재되는순서를 정리해서 파일로보내주고, 전화로 설명해달라고했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서, 상세한 설명은 게임업체에 직접 해서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완벽한 책임회피입니다.
T-STORE에 컨텐츠를 제휴해서 판매하고, 결재과정을 거치는것은 분명히 SK텔레콤이라고하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하니, 줄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재과정상 문제가있으니, 환불해달라고하니, 성인의 휴대폰이라, 성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재에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전혀 문제가되지 않고 환불을 해줄수 없으므로
게임업체에 환불요청해보고 가능하면 연락을 줄텐데, 1주일을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동안 건별로 결재된내역에대한 문자메세지 한번 안보내줬으며, 문자를 보냈다고하는데,
[데이터정보료가 2만원/4만원단위로 초과됐다]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것으로 고객에게 통보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메세지를 받은적이 없으니 다시 보내달라고하니, 그것도 안된다고하네요
데이터정보료초과된것과 결재내역 안내하는것이 무슨상관이 있나요?
[데이터정보료]라는 항목과 [게임아이템]이 어떤 직접적인관련이 있으며, 결재건별 금액과는 아무상관없는 2/4만원단위로 초과될때마다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하는데,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임업체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얼마를 결재를 할것인지에대한 동의 및 승인처리 ] 하는 본인인증 메세지도 아니고,
[어떤 게임업체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얼마를 결재했다] 는 통보 메세지도 아니고
[T-STORE 결재내역] 이라는 청구서를 보내준것도아니고,
메일청구서 보내준 다음날 본인 확인도 안된상태에서 그다음날 카드결재를 쏙 빼가니 얼마나 황당한 횡포입니까?
고객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것들을
상세히 안내도 안해주고, 고객이 알지도못하는 금액을 미리 인출해가고, 카드결재취소 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규정상 안된다고 하고(오늘 오후에 다시 통화해서 내일 오전에 담당자와 확인하고 다시 전화주겠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정말 SK에서 돈을 갈취해간뒤 구재책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상세 내용음 게임업체와 확인하라는 회피만 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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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 컨텐츠요금 관련하여 발생된 요금은 정상적으로 발생된것으로 다만 미성년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미인지 상태에서 발생된 사항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처리를 하여 드릴려 하였던 사항이며 발생비용의 환불과 관련하여 고객의 입장에 맞추어 보상조치를 하여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란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게임머니의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