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 텔레콤의 대리인에의한 가입(명의도용여부) 및 관련 약정서 회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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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주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2-16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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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분들의 수많은 애로를 풀어드리고 위해 애쓰시고 있음을 이싸이트에 처음접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의 위안이자 미래의밝은 모습을 보는것 같습니다~
본인 1차 skt사의 해지행정처리가 안되어 26개월의 통신료가 지출되는건에 대해선 1차 접수한바 있고.
본건은 2007년 가입된 모뎀을 이용한 통신써비스는 본인의사업장 오픈에따른 인터넷환경이 미흡하여
본인의사업장의 본사관리담당이 대전 둔산에 위치한 skt 대리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본사업장에
인도되어 사용하였습니다...물론 본인의사업장에 사용하기위한 약정이었고. 대리인은 급히 지원을 하기위한 수단이었습니다...문제는 가입자의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약정서에 기재된 모든사항이 본인이 기재하지않은 상태로 대리점에서 가입을 시키고 개통을 시킨상태에서 본사업장에 인계된 모뎀을 사용하게 된것입니다.
1차 skt에 접수된민원에 대해 skt고객보호원에 관련자는 2007년의 약정서류에 주소지가 현재의 주소지와 다르다고 애기를 하면서 고객의 잘못을 지적하여 확인결과 본인은 약 20년동안 한곳에서 거주한 집의주소를 잘못애기해준적도 없고. 본인이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적도 없는 상황으로 그주소지로 우편물 배달은
skt사의 말대로 고객정보 확인 미흠 과 고객이 작성한 자필과 싸인 그리고 위임장, 약정서서류를 확인하려
그증빙을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 (오랜시간전) 그서류를 본인이 확인할수있도록 요청했으나 거부하였음...(사실확인을 위한 본인의생각임) 따라서 만일 이 약정이 본인의 아닌 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았다면 부속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면 이건 명의도용으로 그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고객에게 주소지 잘못으로
고객이 확인을 못했다는건 고객잘못으로 요구하고 있어 2차적인 민원으로 skt사가 이에대한 자료 를 본인에게 확인해주고 가입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시여 본인의 요구에 응대하여주시기바람니다..
참으로 악질적인 기업입니다~ 항상 이익앞에선 철저한 규정 약관을 따르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기업이 국민을 상대로한 기업경영은 철처히 배재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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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가입을 직접가입하지 않으시고 대리인을 통해 가입하신후 사업장에서 사용하셨는데 가입된 내용을 보면 주소가 잘못되어있어 약정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불가하다면서 고객잘못이라며 정확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