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애드컴코리아 ] 의류교환 요청, 환불 요청 처리를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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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난화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1-10 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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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가 12월 중순 경 전화를 걸어 환불을 언제 되냐고 물어보니 날짜를 말해주어 그 날짜까지 기다려보니 또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 주문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품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상담원이 굉장히 불친절한 말투로 반말까지 섞어가면 기분나쁜 투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왜 제품이 오지 않냐고 따져 묻자 송장 번호를 알려 주어 조회를 해보니 접수만 했을뿐 업체에서 물품 자체를 발송하지 안았다고 택배회사에서 업체와 통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해서 다시 업체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민주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교환주문조차 들어와 있지 않고 공장에 물품생산 발주도 들어가지 않아 생산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주말까지 보내준다고 한게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막혀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마지막 통화내역은 제가 녹음까지 해 놓았습니다.
너무도 불친절한 업체의 태도와 환불도 교환도 해주지 않는 이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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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반송하셨는데 교환도 환불도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