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티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병강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1-08 18:22:40
본문
시간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이 되지 않아
티몬측에 제품 주문이 누락된것 같으니 더 기다려 보라고 하여
몇일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1월 6일이 되어도 물품이 배송이 되지 않아서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해보니
택배사에 배송의뢰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서
다시 티몬측에 물품이 배송이 되지 않았으니 다시 확인을 요청을 하니
1월7일에 확인을 하고 당일 발송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휴대폰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1월 8일 자신들이 제품 주문한 내용을 누락을 시켜서 발송을 못하였고
지금은 물품이 없어서 못보내 주니까
환불처리를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핸드폰 문자로
보내진 카드사에서 통보되는
결제 취소 문자!~~~!??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 .
자신들의 실수를 왜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도 결제를 한지 시일이 12일이나 지난 후에 . .
그것도 물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두번이나 확인을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주문 내용을 파악을 했다고 . . . ??
이런 판매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런 식의 피해를 주는지는 모르겟내요
이런 업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도저히 그 뻔뻔한 태도에 불쾌감을 감출수가 없내요
티몬 측의 문의 게시판 내용을 링크를 걸어 봅니다
보실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 .
관련링크
- 이전글그린텔레콤이란곳 고발합니다 14.01.08
- 다음글영실업as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14.01.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일방적인 물품주문취소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