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홈쇼핑의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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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은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12-02-16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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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차량을 직접 매장으로오면 볼수있다고 그래서 저희집인 동탄에서 강남 매장까지 같으나 시승차는 없고 이번행사는 CJ에서 진행한행사라서 혼다는 모르는 일이라며 연락이 다시온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CJ의 안내하시는 분이 연락이와서 차를 살수없다고 하더군요. 소비자게 직접 찾아온다고 광고를 하고 영업사원은 매장을 방문하라고하고 다시차는 팔수 없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소비자우롱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 군요. 이번 사태를 고발하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않도록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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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자동차 시승식 및 판매한다고 하여 찾아가셨는데 홍보했던 업체와 판매하는 업체와의 말이달라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