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를 통해 숙박예약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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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1-02 18:19:25
본문
상품판매는 이러합니다
http://www.ticketmonster.co.kr/productinfo/35343261/102217/#content_start
12월 31일 당일 호텔에 체크인 시간이 늦어도 되냐고 확인할겸 전화했더니 예약자분 이름에 제가 없어서 티몬통해서 예약했다고 하니 예약자명에 없다고 티몬예약하고 호텔로 예약활정 전화줬냐고 전화 안했다고 하니 그러면 예약 안된거 맞고, 빈방없다고해서 결국 이용못했습니다.
호텔측에서는 그 날짜의 숙박룸을 예약을 받았다면 그 숙박룸 만큼을 당연히 빼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은 티몬한테 예약한거지 숙박업체는 전화로 이름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는거다. 그러면서 환불관계는 티몬과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연휴라 1월2일 오늘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공지사항에 구매후 호텔 예약실로 예약활정부탁한다는 말을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안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조차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지금보니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12월 24일,12월 31일 상품은 옵션을 따로 선택하시어 구매 부탁드립니다.
구매 후 호텔 예약실로 예약 확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명 상품 구매 자체가 12월31일 특정날짜로 지정까지 했고 입금자명 이름으로 입금확인되어 구매완료되어 상품 티켓을 문자로받았습니다.
상품 티켓 번호가 적혀있는건 말그대로 이용티켓 아닌가요? (티켓 캡쳐 화면 첨부)
예약과 예약 확정이라는 말은 다르다고 하는데 이용티켓 문자까지 받았고 돈을 완불했고 분명히 구매의사(이용의사)가 분명한것인데 뭘 또 확정하고 안하고의 의미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ㅠㅠ
첨부파일
- 티켓 캡쳐.jpg (204.2K) DATE : 2014-01-02 1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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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소셜커머스를 통해 호텔숙박예약후 직접 호텔측으로 예약확인을 하지않아 정상적인 예약이 이루어지지않았다며 책임전가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