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Free size 라던 스타킹이 너무 짧아 신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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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선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11-2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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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에 사이즈에 대한 언급없이 Free size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스타킹은 제가 아무리 당겨도 제 다리길이보다 훨씬 짧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압박스타킹 한 두 브랜드 신어본 거 아니라 초기에 신기 어렵고 잘 안늘어난다는 점 모르는 거 아니지만, 이건 분명 길이 자체가 제 다리에 비해 너무 짧게 만들어진 스타킹입니다. 제가 키172cm/몸무게55kg 로 평균 신장보다 큰 편이기는 하지만.. 스타킹이 짧아서 신을 수 없다는 얘기는 역시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겠죠.
제품설명에 free size 라 표시되어 있었다면 모두에게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을 수 없는 제품에 부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배송료포함 환불처리 부탁 드린다고 문의를 보냈는데, 구매 후 7일이 지났으니 처리 불가하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는 그 제품을 아직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에 체형에 따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하는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부정확하고 제한된 정보로 물건을 판매한 후,
문제를 발견한 소비자가 정중히 정황을 설명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구매 후 7일"이 지나 처리 불가하다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준다면,
소비자는 대체 이 맞지 않는 스타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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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프리사이즈의 스타킹을 구입하셨는데 전혀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