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택배회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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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회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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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태식
  • 조회수 : 867회
  • 작성일 : 11-11-21 2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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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화요일(15일) 남성 쇼핑몰 조군샵에서 <BR>신발과 바지를 구입하고(81,000원) 금요일(18)일<BR>배송완료 예정이었습니다. <BR><BR>택배회사는 대한통운이었구요.<BR>택배담당 기사님의 이름은 원주사업소 조** 기사님입니다.<BR>18일 약 20:00에 도착예정이던 제 물건들이 21:00가 다돼도록<BR>도착이 안되어 있길래 택배 기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BR>그런데 너무나 무책임하게도 조군샵에서 반송신청을 했으니<BR>자기한테 따지지 말고 조군샵에 따지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BR>그 이후로 정확한 진상을 알고자 약 5회정도 전화를 더 걸어보았으나<BR>담당 기사님은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채 전혀 연락이 안됐습니다.<BR>답답한 마음에(쇼핑몰이 금~일까지 휴업이었으므로) 문자도 남겼으나<BR>전혀 답장이 없었습니다.<BR><BR>하는 수 없이 제가 오늘 월요일(21일)까지 기다렸다가 쇼핑몰로 전화를 했습니다.<BR>그리고 상담원들에게 열심히 지금 제 상황을 설명하기를 수차례..<BR>다시 전화를 준다던 상담원들은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BR>답답한 마음에 계속 독촉 전화를 하자.<BR>물건이 지금 자기들쪽에 와있다고 하더군요.<BR><BR>아래 첨부파일에 조군샵에서 답변해 놓은 것을 캡쳐해서 달았습니다.<BR>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제가 5천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건지<BR>오히려 보상을 받았으면 받았지 왜 제가 돈을 더 내야하냐고 따졌더니<BR>또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에 업무가 끝나버리고 연락이 없습니다.<BR><BR>이걸 누구에게 따져야 합니까? 택배회사는 조군샵에서 보내달라고 한대로<BR>다시 반송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군샵에서는 "다시 배송을 해주면 되겠네요?" <BR>이렇게 말하면서(상담원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이름을 못들었고 매우 듣기에 불편했음) <BR>마치 이런 일이 여러번 있었던것 처럼요... "그럼 되는거 잖아요?" 이런식으로 모욕적으로 얘기했습니다.<BR>그러면서 저에게 "5천원을 더 보내지 않으면 물건을 못보내주겠다"고 합니다.(통화내용중) <BR>돈을 내기 싫으면 택배회사에 정확히 알아보고, 저더러 택배회사에서 배송비를 받으라는 격이네요.<BR><BR>너무 무책임합니다. 물건을 기다리느라 집에도 못가고 제 시간, 약속 등<BR>날려버린 제 기회비용들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양쪽 어느곳에서도 배송이<BR>취소됐다거나 반송됐다는 이야기를 해준적도 없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한통 없었습니다.<BR>(물론 배송 당일 하루종일 배송만 기다렸으면 잠시도 부재중이던 적 또한 없습니다!!)<BR>그리고 아직도 조군샵에 있는 제 주문내역에는 배송완료라고 돼있습니다.<BR>어불성설입니다. 물건은 조군샵에 있는데 제 주문내역에는 배송완료라니요........<BR><BR>도와주세요..!!주문내역과 배송정보등도 사진첨부하여 같이 보내드립니다.<BR>불친절한 택배회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조군샵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BR>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서도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BR>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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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서 구입하신 물품을 무슨이유에서인지도 모르신채 택배업체에서  다시 쇼핑몰측에 반송이되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쇼핑몰측의 미배송인지 택배사의 과실인지가 구분이 되어야하며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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