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깜냥 ] 휴대용기기 충전용 배터리팩 사용중 아답타과열 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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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11-06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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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냄새지 하고 불을 켰는데 범인은 사진의 아답타였습니다.
깜짝놀라서 얼른 코드를 뽑으려고 아답타를 맨손으로 잡는순간 아뿔싸 상상을 초월하게 뜨겁더군요
그래서 옆에 제 가디건 굴러다니던걸로 둘둘 말아서 어떻게 어떻게 뽑았습니다.
뽑고나서 보니 아답타가 우그러들어 있네요 원체 콘센트 주변에 옷가지나 가방같은게 많아서
시간이 더 지나서 깼으면 어땠을까 아찔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낮에 깜냥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아답타의 무상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해당 배터리팩을 구입한지 2년이 됐는데요.
아답타의 경우 보증기간은 1.5년이라서
1) 아답타를 유상으로 교체해야 하며 - 교체비발생
2) 상태가 어떤지 봐야하니까 일단 택배비 선불로 해서 보내라. - 요부분부터 벌써 어이없음.
3) 아답타로 화재가 발생할 일은 절대로 없다.(정말???)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게 여기서 보증기간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보증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증기간, 이경우 1.5 년이 지나면 단순히 아답타의 수명이 다 돼서 충전이 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간밤에 충전기가 합선되서 타올라 탄내를 풀풀 풍겨도 관계없다는 건가요?ㅠㅠ 나몰라라???
게다가 탄내를 풀풀 풍길정도로 손도 못댈 정도로 뜨거운 아답타가 화재를 일으킬 염려가 절대로 없다 는 부분도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더군요.
제 생각에 아침까지 그대로 뒀으면 근처에 널려있던 제 가디건에
불이 붙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저는 탄내가 돌기시작하자마자 뽑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무 일 없었던 것이지요.
위 건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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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답타의 과열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