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쇼핑몰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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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11-05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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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다시 올려보내는 택배비5,000원을(2,500+2,500) 보내라는 문구가 떠서 그대로 5,000원 동봉
하여 택배를 보냈는데 상담원이 연락이 와서는 제주도는 항공료왕복6,000원을 더보내야 한다
합니다. 사이트 어느곳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고 반품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아무런 공지가
없었는데 다른 쇼핑몰도 다그런다며 지잘못은 없다하고 저더러 반품도착하면 문자보낼테니
항공료 왕복6,000을 보내야 구매취소를 해준다고 하는군요. 택배는 이미 떠나버려서 취소도
할수 없는데 17,000원짜리사고 11,000원을 보내라니ㅡㅡ 미리 알았으면 반품을 안했겠죠
첨부터 무료배송이라는 말을 하지말던가 젠당.. 교환할려면 무료배송이지만 다시 또돈을 내라
더군요. 아님 다시 주문을 하던가 짜증나게 ㅡㅡ 10,000짜리 샀으면 그럼 11,000원을 보내야
하는건데 이게 말이됩니까? 미리 얘길 해주던가 이거 해결방법은 없겠지만 짜증나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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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 시 배송료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