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오토콤 ] 블랙박스 미라클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못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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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시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0-15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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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블랙박스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