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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앤원 ] 김오곤수앤슬림다이어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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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선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10-08 0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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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한맘에 제대로 못알아보고 한건인정하겠는데 거기직원정말짜증나더군요

효과없다고 100%책임제라해서 샀는데 그건 3개월치해야되는거래요

저 한달한다고할땐 그런이야기전혀 없었고

한달이면 무조건 살 빠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게다가 관리해준다고 A4용지에 적어보내더니

그것도 3개월짜리해야 관리해준다네요 그럼뭐하러 그런내용을 보내는지

약팔고나니 이제 나몰라라하는거보니짜증나고요

그럼 그 상담사 전화번호대라고 전화하니 받질않네요

아 진짜 열받네요 관리사라는 사람도 짜증나지만 전화안받는 상담사도 짜증나고

돈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진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이어트식품 복용 후 효과가 없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도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환불은 어려우며 다만, 업체의 광고가 허위광고인 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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