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민
  • 조회수 : 855회
  • 작성일 : 12-02-09 14:58:3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8개월전(2011년 6월)에 구입을하였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렌터카 였더군요...
당시 렌터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일반 중고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당시의 자동차양도증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전혀 렌터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렌터카였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렌터카를 일반 중고차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았던거죠.
더 황당한건.. 5백만원(그동안 탔던 차값 2백+등록비2백+수리비1백원) 정도 내가 손해를 볼테니 1580만원에 다시 가져 가라고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알아서하라는 겁니다.
ㅇ 차종 : 뉴오피러스
ㅇ 구매가 : 1780만원 (추가비용: 등록비2백만원, 수리비1백만원 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렌터카였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공지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 2014-10-29
1514901 기타 나이키 박종민 10:58
1514900 기타 후한의원 춘천 김미희 10:42
1514899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10:36
1514898 기타 리차드프로 헤어 압구정점 이경미 10:18
1514897 유통 다이아커머스 김선호 10:11
1514896 유통 다이아커머스 김선호 10:06
1514895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10:01
1514894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10:00
1514893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9:59
1514892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9:59
1514847 생활용품 service@gkkshop.com 최현숙 07:11
1514845 기타 카드숲 조현우 04:04
1514844 기타 윤그린아트스튜디오

처리중

환불 N
윤현정 01:48
1514843 유통 유튜브 채널 라이브

처리중

판매자 태도 N
모지영 01:46
1514840 기타 이진헤어 부천소풍점 정예진 01:10
1514838 기타 로뎀트리스파

처리중

손님 거부 N
유민주 00:50
1514837 서비스 배달의민족 고석규 00:49
1514836 식음료 미트박스 소재용 00:46
1514820 기타 카카오택시 이천호 2026-05-30
1514800 유통 다모아 집하장 (웰덱스 백은정 2026-05-30
1514799 생활용품 Girlfine 최현경 2026-05-30
15147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30
1514795 기타 업리치 (코인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업체) 하인선 2026-05-30
1514794 유통 인포벨홈쇼핑

처리중

신발을빨다 N
고종화 2026-05-30
1514793 생활가전 삼성전자 도현창 2026-05-30
1514792 생활용품 주식회사 비비엘코리아 문경호 2026-05-30
1514791 식음료 초록상회 김철홍 2026-05-30
1514790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희열 2026-05-30
1514789 식음료 카페인중독 화곡점 민선홍 2026-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