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공무원학원 ] 창원공무원학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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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민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9-26 1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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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 강의 신청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이 명확히 표기가 된 경우 이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