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지펜션 ]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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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6-07-04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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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010- 2689-1950 7월23일~26일 코지펜션을 야놀자로 예약했음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방이 나갔으니 다른방을 예약해 주겠다 현금 입금하라고 하심 현금78만원 입금함 금일 야놀자 재검색하니 다른방이 좀 더 싼것 같아서 변경 요청하니 안된다 그냥 써라
하심 운전중이라 다시 전화 한다고 하시며 이제부터 변경 취소 안된다고 하심 다시 전화 왔을때 그냥 취소 해 달라고 요청함 돈이 없다고 5일뒤에 입금해준다고 하심 후에 다시 문자가 와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후 입금 해 준신다고 하심 왜 딴소리 하시냐 그러면 소보원에 고발하겠다하니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하심
야놀자 숙박일 기준 6일전에는 100% 환불가능하다고 나옴 앱으로 결재하려고 하니 세금탈세하려고 했는지 카드 결재 안되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해서 입금했음 단순변심으로 앱에서는 취소 가능한데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함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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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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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