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소비자가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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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12-02-08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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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는 잡음이 너무 심해 볼수가 없고
인터넷은 검색을 하더보면 인터넷이 연결 할수 없다고 하면서 팅겼다가 다시 한번 창을 열면
그때서야 열립니다.
덕분에 lg u+가입하고 나서 컴퓨터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기네들 할말만 합니다.
소비자가 하는말에 귀 기울여줘서 들어주는게 고객센터 아닌가여??
윗 상사 전화 요청하니깐 이틀만에 연락와서 하는소리가
고객이 하는말은 들은척도 안하고 혼자서 얘기하다가 전화 끊기니깐 다시 연락도 안오네여ㅋㅋ
모뎀에서 타는냄새 때문에 교체를 두번이나 받았는데
집에 사람없을때 불이라도 나면 lg u+에서 보상을 해줄꺼냐고 물어보니
그건 힘들다고 하면서 왜 위약금 없이 해지는 불가능하져??
처음 설치를 해줄때부터 제대로 잘 해주었다면 해지한다는 말도 as를 받는일도 없었을꺼라 생각 합니다.as를 받아도 문제점이 개선은 안되고
기사는 나와서 하는 소리가 티비는 잡음을 없앨라면 티비를 바꾸고
컴퓨터가 느리면 포맷을 해라
as 나온 기사가 하고 간 말 입니다.
그러고 이력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남겼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끔 만들고 쓰라고 해야지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선
지금와서야 위약금을 내라니 소비자가 봉입니까??
제가 가입 한 날부터 2월 6일까지 as신청한날 빼고
계산해서 제가 서비스 이용 한 날만 돈을 낼수 있겠다는데
lg u+에서는 그렇게 안되고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한다 이러는데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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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의 좋지않은 품질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