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 ] 소비자는어쨌든우롱당할수밖에없네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숙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9-23 14:24:38
본문
첨부파일
- 20130918_081435.jpg (1.5M) DATE : 2013-09-23 14:24:38
- 이전글고객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협약업체는 아예 응대하지도 않는 불순한 업체 13.09.23
- 다음글이사간 이삿짐 파손. 해당업체에서 보상해줄마음없다네요.. 13.09.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려던 맛살제품이 상해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