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잘못으로 오배송된물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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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르 ] 주소지잘못으로 오배송된물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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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민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6-06-10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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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에서 스포츠용옥속옷 할인하여10만원조금 안되게 주문하였는데 주소지에10년전 딸아이 대학시절 안성시동아예대 원룸주소지가 삭제가 안된상태였는지 내가사는곳이 아닌 안성으로 잘못배송된것을 알고 안다르측에 연락하고 반품수거요청을 당부드렸다 최초 6월4일에 물건이 배송된시점이고 다음날 한진택배기사님이 방문했으나 물건이 없었다고했다 6월8일 다시 안다르측에 반품요청을 했고 메모지를 적어서 문앞에 부쳐주길 요청드렸고 수락하였는데 택배기사는 요청받은적도 없다고하며 되려 송장재발급을 하라고 짜증난소리로 말씀 하셨고 6월9일저녁에 동아예대인근 지구대에.연락을해서 요청한결과 301호에 사람이 살지않는 공실인것.같다고 연락을주셨다
오늘 다시 안다르에 연락을했으나 계속 통화연결이 안된상태다
물건이 분실된게 분명한데 안다르측에선 물건 판매 결제하고나면 그냥 나몰라라식인건지 고객관리차원에서라도 이런 안일한대처가 이해가안된다 일주일내내 손에 일이 잡히지않는다 물건도 잃어버리고 환불 반품도 안되고 소비자는 이렇게.당한채 넘어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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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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