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테크라이프 ] 그린테크라이프 올드아이폰 계속된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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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기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6-06-02 09:46:09
본문
1. 구매 경위 및 계약 내용
- 2026년 2월 15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콩나영(ynkoya)'이 진행한 공동구매를 통해 [올드아이폰 공구] 업체로부터 '아이폰 XS 512GB' 모델을 구매하고 해당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21일 이내 배송을 약속하였습니다.
2. 배송 지연 및 제품 하자 발생
- 중국 춘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지연되어 3월 31일에서야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 직후 기기 결함(제품 하자)을 발견하였습니다. 업체 측도 불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3. 교환 지연 및 환불 요청
업체는 불량 건이므로 최대한 빠른 처리를 약속했으나, 4월 말까지 교환품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이행 지연에 본인은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4. 환불 거부 및 지연
업체는 무통장 입금 건이라는 이유로 자체 규정인 영업일 7일 이내 환불을 약속했으나, 약속 기한인 5월 1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불 이행을 거부하며 오늘 날짜인 6월 2일까지도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 하자 및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이므로, 지불하지 않은 구매 금액 449,000원 전액에 대한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농협 김춘연 입금내역 0215.pdf (57.6K) DATE : 2026-06-02 09:46:09
- [메일] 아직도 돈 안돌려줌6월 2일.pdf (410.9K) DATE : 2026-06-02 09:46:09
- 돈 돌려준다고 명시5월 11일까지.png (229.2K) DATE : 2026-06-02 09:47:00
- 5월 11일 되었는데도 돈 안돌려줌.png (132.8K) DATE : 2026-06-02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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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