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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 ] 정수기 렌탈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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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본민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6-05-21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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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렌탈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25년) 11월에 a/s 접수를 했는데.

이달 5월초에 전화가 와서 부품이 없으니 기계를 바꿔야 한다고 해서 그리하자 했는데 새로 설치한 기계 또한 고장난 제품이 와서 

정상적인 사용을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제품 사용과 a/s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약 취소를 하겠다 하고 기계를 가져가라 하니 철수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6만원)

제품을 작년 11월 부터 정삭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새로 설치한 기계도 고장이고 

그동안 렌탈비는 꼬박 납부를 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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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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