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드림 피부과삼성점 ] 더드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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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소영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9-13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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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시술받은건데
시술시 무조건 홋과있다
그러니 두배용량을 더맞아라
이러면서 두배가격을지불 했어요
한달뒤효과없어서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개인차다 뭐다라면서 전혀
어떻게 대안을해주겠다
그런것도 없이 고소하라는식입니다
너무화가납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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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시술이 효과가 없어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성형수술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 효과가 없다는 점이 시술 전과 후의 사진이나,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시술 상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효과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시술 전 효과미흡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단지 효과만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