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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청소업체 ] 입주청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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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문규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26-05-08 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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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입주청소를 계약하고 20일날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전 집주인분께서 입주청소를 했다고 하였으나 추가적인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사비를 들여 다시 입주청소를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업체에 상세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전에 입주청소를 했으니 다른곳보다 도배로 인해 도배풀이 여러곳에 있으니 더욱 더 신경써달라입니다
이사당일 오전에 집에가서 확인하니 도배풀이 여러곳에 그대로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유리청소도 포함인데 청소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날바로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자 다시 연락을했지만 다른고객과 상담중이나 나중에 전화온다는 문자만 여러통 받았습니다 벌써 한달반이나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치나 환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사당일 저는 혼자 다시 청소하여 지금까지도 극심한 정신적피해와 육체적피해를 입었습니다
제발 부디 이업체를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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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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