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급 전기차타이어 불량관련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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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급 전기차타이어 불량관련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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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식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26-04-28 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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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기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입니다. 한 2달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핸들이 크게 흔들려 급하게 정비소를 찾아 점검한 결과 타이어의 흡음제가 떨어져 휠바란스가 뒤틀어져 핸들이 크게 흔들렸다고 하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 제조사에서 나와서 보더니 마모가 몇 프로 이상 되어 교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 했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교환을 해 줄 수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원래대로 흡음제를 타이어에 붙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면서 선심 쓰듯이 교체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달 정도 지나 또다시 핸들이 흔들려 타이어 교체점에 갔더니 또 흡음제가 떨어졌다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마모가 많이 되어 교체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타이어를 판매할 때는 소리를 줄여준다는 등 이유를 대며 일반 타이어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판매를 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 이상한 논리로 교체를 해 줄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납니다. 흡을제를 붙여 제품을 판매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 하던지 타이어 4개 중에 2개가 문제가 생긴 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기술이 안 되면 제품을 만들지나 말든지 가격은 비싸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업체 행태에 정말 화가 납니다. 나의 부주의로 문제가 생긴게 아닌데 그와 관련하여 정비하면서 든 경비들을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는지.............. 한국타이어의 행태를 정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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