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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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혜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12-02-07 1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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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 신은후 제가 신은 신발과 직원분신발까지 밑바닥이 중간부분이 가로로 쭉 절단 났습니다.
판매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제 내용은
2회신은후 절단난신발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일회용 신발도 아니고 2틀만에 떨어져나가는신발에 대해 제품 하자라고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그쪽 판매자는 착화 했기때문에 안된다는말만 고집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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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화하지않고는 알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착화했기때문에 안된다는것이 였습니다.
이틀신고 떨어지는 신발이 신발인가요? 분명 고무의 불량이라고
제차 얘기하였지만 우리이제 장사안할꺼야 폐점할꺼니깐 맘대로해~
이런식입니다.
판매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식은 아닌거같습니다.
너무 억을해서 지마켓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쪽에서도 돌아오는말은 자기네는 중립입장이라 제 상황을 충분이 그 판매자에게 말하였는데도
그쪽 판매자가 환불의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환불받을 길이 없다는군요
전어떡해야 하나요
왜 손해를 봐야하죠?
너무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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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오픈마켓에서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밑바닦이 절단이 났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