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령자) 상대 휴대폰 강매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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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온천장점((주)디에이치커뮤니케이션) ] 노인(고령자) 상대 휴대폰 강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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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성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26-03-2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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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령자 대상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및 기망행위에 대해 신고드립니다.

피해자는 만 80세에 가까운 고령자로, 통신상품 및 제휴카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대리점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경, 피해자는 휴대폰 점검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과정에서 “무료 기기변경”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설명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단말기는 무료가 아닌 출고가 전액 할부로 계약됨
월 약 40만 원 사용 조건의 제휴카드 발급이 사실상 강제됨
다수의 부가서비스가 사전 고지 없이 가입됨
기존 휴대폰을 “요금 할인” 명목으로 회수하였으나,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공식 거래임
단말기 대금 구조 및 제휴카드 조건 등 핵심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특히 기존 휴대폰은 시세 약 15~20만 원 상당임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약 6만 원)에 매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 직원은 판매 직후 퇴사하였고, 제공된 연락처는 현재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리점 측은 “피해자가 원해서 진행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고령자가 복잡한 금융·통신 결합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위반, 「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로 판단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핵심 조건이 기재되지 않고 구두로만 안내되었다는 점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적법성 및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기망 및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취소 또는 원상회복 조치
대리점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검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는 큰 스트레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대리점 : KT 온천장점 / (주)디에이치커뮤니케이션
가입일자 : 2025년 12월 18일
약정기간 : 2025년 12월 18일 ~ 2027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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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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