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HKN ] 상품 주문을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배송이 되었음 손해 배상을 못해준다고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훈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6-03-11 16:55:47
본문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습니다
산양컷이란 다이어트 식품을 주문 했는데 경기도 남양주로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문을 할때 제가 직접 입렵을 해서 손해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반품 처리는 했는데 전화 번호는 제걸로 되있어서 저한테 반품 문자가 올건데 회가가 안됭면 제책임 이라고 합니다
- 이전글계약금 환불 26.03.11
- 다음글자영자 포스기 결제 미입금 두곳다 나몰라라 함 26.03.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