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4호선 ] 코레일 4호선 사당역에서 제딸이 머리가 낀 사고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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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9-04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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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전철역문에 자녀분의 머리가 끼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일경우 업체측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