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벨리 ] 팔찌 동일한 증상으로 3번 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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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미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6-03-04 16:39:48
본문
동일한 하자가 3회 반복 발생한 팔찌에 대해 교환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유상 택배비 부담 조건의 AS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소비자분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합니다.
구매 및 제품 정보
상품명: 팔찌
구매일: 2025년 9월 10일경
수령일: 2025년 9월 12일경
판매자: (오벨리 https://www.obelee.com/ )
사실관계
① 1차 하자 발생
제품 수령 후 15일이 되지 않아 팔찌가 끊어졌습니다. 이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교환은 불가하고 AS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2025년 9월 26일 AS를 접수하였고, 왕복 택배비 10,000원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AS 요청 당시 동일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중량을 늘려 보강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추가 가공은 불가하며 단순 AS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초 수리된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② 2차 하자 발생
1차 AS 후 약 4개월이 경과하기 전, 동일한 부위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2026년 2월 6일 재차 AS를 위해 제품을 발송하였으며, 택배비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2026년 2월 11일~13일 사이 수리된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③ 3차 동일 하자 발생
2026년 3월 2일, 3차로 동일한 부위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반복되는 동일 하자에 대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교환은 불가하며 택배비 소비자 부담 조건으로 AS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 및 문제점
구매 직후 단기간 내 제품 파손 발생
동일한 하자가 총 3회 반복 발생
근본적인 보강 요청 거부
매회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
반복 하자에도 교환을 거부
이는 제품의 내구성 또는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하자가 반복 발생함에도 단순 수리만을 강요하고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청 사항
동일 하자 3회 발생에 따른 제품 교환
기 부담한 택배비에 대한 보상 검토
분쟁에 대한 공정한 중재 요청
위와 같은 사유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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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하자발생으로 착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