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라이프 ] 사기범죄집단 스카이라이프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정준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26-02-26 14:45:54
본문
- 이전글고발접수번호 1489762 건에 대한 추가 고발 및 해당업체에 대한 향후 처리 문의 26.02.26
- 다음글총 납부금액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안내받지못했고, 그로인한 금액피해 26.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