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궁 ] 음식(탕수육.깐풍기)으로인한치아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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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혁기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26-01-13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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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