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옷 환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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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788회
- 작성일 : 12-02-07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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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착용해 보니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곧장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 했는데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 환불이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인테넷 사이트에 환불이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면 환불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임산부라서 마땅히 다른것은 마음에 드는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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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반품은 않되고 교환만 가능하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