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개장터 ] 번개장터에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 할부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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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호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25-12-22 1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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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카드" 에서 나온 번개카드를 만들면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된다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2. 번개장터에 있는 분할결제 시스템 (a카드,b카드 나누어 대금결제) 을
이용하여도 삼성카드(번개카드) 12개월 무이자할부가 적용되는지 콜센터에 확인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은 처음에 된다고 하였다가 , 확인후에 안해해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안내는 문자메세지로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3. 얼마후 문자 메세지로 "분할결제시에도 해당카드 무이자할부" 적용이 가능하다고하여
삼성카드로 4800만원을 12개월무이자 할부가 적용될거라 생각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4. 얼마 뒤 삼성카드 앱을 확인해보니, 무이자 할부가아니라, 유이자 할부로 되어
이자가 530만원가량 잡혀있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 그 이후로 지금까지 번개장터 측에 문의하였고, 번개장터 측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맞다,.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 지금은 계속 판매자측
핑계를 대며 본사에서 도와줄게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달을 기다렸고,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넣을수있는 민원은 전부
넣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과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번개장터측 콜센터 직원에게 여쭤보고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결제를 하였고, 안내해준 직원이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장터측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관련 녹취록, 사진 같이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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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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