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토피아 ] 전자책 수 백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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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형종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8-27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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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피아가 메키아라는 회사로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 인수받은 회사가 책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일본에서 24년동안 활동하는 사람인 데 전자책을 일찌기 도입하여 보고 있었는 데 이렇게 되니 책을 못 보게 되어 너무 답답합니다. 책을 봐야만 하는 저로서는 돈보다 더 아까워서 방법을 찾아 봤지만 돌아 오는 답은 더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한 회사가 무책임하게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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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전자책 관련하여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