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배(상호명미확인) ] 도배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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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채은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25-12-15 14:39:06
본문
• 피해 사업자: (상호명 불명, 단열업체 협력업체 소개)
예금주명: 백광애 연락처: 010-3313-2479
• 계약/시공일:
• 도배 시공: 2025년 12월 8일
• 피해 내용 요약:
도배 시공 완료 직후부터 다수의 명백한 시공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업체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구체적 경위:
1) 중대한 시공 하자 발생
도배 시공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다수 발생함.
• 벽지에 깊은 칼자국
• 이음매 벌어짐
• 콘센트 및 블라인드 인접 부위의 심각한 들뜸 및 주름 발생
위 하자들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 무관하며, 시공 직후 즉시 확인 가능한 하자로서 명백한 시공 불량에 해당함. (증거 사진 첨부)
2) 업체의 비협조적 태도 및 하자 보수 의무 고의적 회피
1.현장 확인 및 보수 요청 거부
2025년 12월 9일, 신청인은 하자 사진을 전달하며 현장 방문하여 하자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지금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자 의미 없다”라고 발언하며 현장 확인 자체를 명확히 거부하였음.
이는 시공자의 기본적인 하자 확인 및 보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행위임
2.무책임한 태도: 신청인이 후속 공사(시스템 행거) 일정 지연 우려를 표하며 하자 미개선 시 대책을 묻자,
업체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 답변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
3.신뢰 상실 및 계약 해지 통보: 업체의 하자 시공 및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재시공을 맡길 수 없으며,
후속 공사(시스템 행거) 일정 지연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5년 12월 12일(금)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음.
4.묵묵부답: 환불 요청 통보 후 현재까지 (12/14)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
2. 피해 금액 및 요구 사항
• 피해 금액: 도배 공사비 총액 [500,000원]
• 요구 사항 (최종):
1) 하자 시공 및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이미 지불한 도배 비용 전액 500,000원을 즉시 환불할 것.
2)업체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한 신뢰 상실 및 후속 공사 일정 지연 우려를 고려하여 소비자원의 신속한 중재 및 환불 이행을 요청함.
첨부파일
- 1. 중대 하자 증거 (심각한 울음(주름).jpg (3.1M) DATE : 2025-12-15 14:39:06
- 2. 중대하자 증거 (벽지 이음 벌어짐).jpg (1.5M) DATE : 2025-12-15 14:39:06
- 3. 중대하자 증거(벽지 깊은 칼자국).png (8.9M) DATE : 2025-12-15 14:39:06
- 4. 계약 이행 증거( 50만원 입금 내역).jpg (207.1K) DATE : 2025-12-15 14:39:06
- 5. 업체에게 환불 요청문자 ( 환불 요청 문자 캡쳐).png (2.9M) DATE : 2025-12-15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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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도배후 하자가 발생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