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썬빌리지 오토캠핑장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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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빌리지캠핑장 ] 포항 썬빌리지 오토캠핑장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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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선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8-26 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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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에 포항썬빌리지 펜션(8월)과 오토캠핑장(6월)을 예약을 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3개 사이트를 6월 21일~ 23일까지(2박 3일)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1주일 훨씬전에 1차로 연기를 했습니다.(9월 6일~8일로)
근데 이번 여름휴가에 예정대로 펜션을 잡아서 갔는데 물도 잘안나오고, 화장실도 작고, 위생상태도 좋지않아서 취소를 하고자하니 1차 연기를 했으면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하네요. (100% 환불이 아닌 90% 규정도 안된다고~)
홈페이지 환불규정을 확인 해 보니 "1차 연기 후 전액환불 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100%는 아니더라도 90% 환불은 해줘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환불규정에 "1차 연기 후 환불이 안된다" 라고 게시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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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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