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젼 ] CJ헬로비젼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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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용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8-26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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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전화하니 헬로비젼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끊은것 같다고 한다.
(헬로비젼과 단체계약을 맺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끊었다는 관리사무소 측 진술) 공중파 방송 및 유선 모두 끊은 상태임.
헬로지젼 측에 즉시 전화하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 헬로비젼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여 어차피 유선방송을 시청해야 하니 계약하자고 했다.
그때 팀장이 인터넷은 없냐고 물어보아 저희는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약정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안된다고 하니 팀장이 하는 말 "저희가 위약금 전부 대납 해드리고 해지도 저희가 해 드려요, 그리고 현금도 18만원 드려요"라고 하여 솔깃하여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이때 이런 부분을 팀장은 신청서 비고 부분에 자필로 모두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몇일후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고, KT도 해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잊고 살다가 몇일전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 헬로비젼에서 15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바로 신청받은 팀장한테 전화하여 18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왜 15만원만 입금되었냐고 묻자 자신은 18만원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잡아뗀다.
더 기가막힌 것은 입금한 15만원이 KT 위약금도 포함된 것이란다. 이런 환장할 노릇이 있나.....
사실 저희 KT 위약금이 12만원 정도 나온 상태다. 어떻게 위약금도 알아서 대납해주고 현금도 18만원 준다고 해놓고 입금한 15만원에서 위약금까지 내라는 것인가?????????
그래서 팀장한테 전화하여 당시 신청서를 보여달라 거기에 전부 기재가 되어있다. 라고 하니 신청서를 개인정보 문제로 전화 파기처분했다고 한다.(처음에는 신청서를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계약즉시 파기처분했다고 한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해지를 한다고 하면 분명 위약금을 내라고 할텐데 이런 횡포를 당하고 만 있어야 하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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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유선방송 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